2006. 6. 30. 제정
2007. 6. 30. 개정
2014. 3. 29. 개정
2014. 8. 01. 개정
2015. 3. 21. 개정
2018. 10. 26. 개정
2022. 05. 21. 개정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평생교육학연구 간행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심사기준)
1. 평생교육학 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.
가. 연구주제의 중요성
나. 연구방법의 적절성
다.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충실성
라. 내용 전개의 논리성
마. 논문 형식의 체계성
바. 논문 초록의 함축성
사. 이론적․실천적 기여
2. 논문의 상세한 심사기준과 배점은 별지의 양식에 의거 한다 [별지 1 참조].
제3조 (심사절차)
1. 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진행한다.
2. 예비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생교육학 분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.
3. 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관련 분야 학자 3인이 실시한다.
4. 본 심사의 심사판정은 다음의 세 가지로 한다.
(1) 게재가 : 수정이 필요 없거나 논문의 부분적인 수정으로 재심사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
(2) 수정후 재심사 : 논문의 핵심 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심사위원의 수정ㆎ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
(3) 게재불가: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
5.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한다.
심사위원1 | 심사위원2 | 심사위원3 | 종합판정 |
---|---|---|---|
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가 |
게재가 | 게재가 | 수정후재심사 | 게재가 |
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불가 | 수정후재심사 |
게재가 | 수정후재심사 | 수정후재심사 | 수정후재심사 |
수정후재심사 | 수정후재심사 | 수정후재심사 | 수정후재심사 |
수정후재심사 | 수정후재심사 | 게재불가 | 수정후재심사 |
게재가 | 수정후재심사 | 게재불가 | 수정후재심사 |
게재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수정후재심사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심사위원1 | 심사위원2 | 심사위원3 | 종합판정 |
---|---|---|---|
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가 |
게재가 | 게재가 | 게재불가 | 재검토 |
게재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|
제4조 (심사위원단)
1.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.<개정 2022. 5. 21.>
제5조 (개인정보 보호)
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.
제1조(시행일)
1.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